
1일 전
2025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해드립니다.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5. 4. 30.(수)까지 (연결법인은 6.2.(월)까지)
- 수출 중소기업, 재난피해 중소기업 등 해당 법인은 별도 신청없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납 세 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방법
위택스, 이택스 신고 또는 지자체(우편, 방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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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seoul.go.kr
문 의 | 양천구청 지방소득세과
☎02-262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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