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해드립니다.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5. 4. 30.(수)까지 (연결법인은 6.2.(월)까지)

- 수출 중소기업, 재난피해 중소기업 등 해당 법인은 별도 신청없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납 세 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방법

위택스, 이택스 신고 또는 지자체(우편, 방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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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양천구청 지방소득세과

☎02-262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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