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4월 30일까지 꼭 납부 바랍니다.

재난 피해 중소기업일 경우 7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 2025년 4월 30일(수)까지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 우편 또는 방문신고

💰납기연장지원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 중소기업

- 별도 신청없이 3개월 직권 연장

💰문의

함양군청 재무과 055)96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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