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올해는 특별 재난 지역 관련 기업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상

12월 결산법인(115만여 개)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이 있는 법인

📌신고 및 납부기한

2025. 4. 1.(화) ~ 4. 30.(수)

📌신고 방법

온라인: 위택스 접속 신청(www.wetax.go.kr)

오프라인: 시청 방문 또는 우편 발송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세정과)

※ 납부 마감일이 임박하여 신고하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기한내에 미리미리 신고해주세요!!!

📌세정지원 항목

①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②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이라면

재해손실세액 차감 신청

③ 분할납부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고하세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놓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 세정지원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의왕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31-345-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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