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부산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도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이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반한 차량이 2025년 9월 30일까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운행 제한 예외 차량

운행 제한 예외 차량은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

✅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 2023년 11월 30일 이전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

✅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 소상공인 소유 차량

✅ 영업용 자동차 등입니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

 소유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콜센터(1833-7435),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조기폐차 콜센터(1577-7121)와

저감장치 콜센터(1544-0907)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문의:부산시 콜센터(051-120)

▼부산시보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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