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량 운행제한제도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대기 환경을 위한
🚗5등급차량 운행제한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란?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 입니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이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조회에서
단속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등급차량 저공해 미조치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꼭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주세요!
📆단속기간
24년 12월 ~ 25년 3월
오전 6시 ~ 오후 9시
*울산은 오후 6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단속지역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대상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1일 10만원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수도권 단속 제외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 제외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등급확인 및 저공해 조치 신청방법
-콜센터(1833-7435) 및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제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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