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로 인해

24년 12월부터 25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 기간 : '24년 12월 ~ '25년 3월

✅ 대상 차량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대상 지역 : 대구광역시 전 지역

✅ 제한 시간 : 평일 06~12시(토요일, 공휴일 제외)

✅ 위반 조치 : 과태료 10만 원(1회/일) 부과

✅ 단속 제외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발급 자동차 등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동차

- 저공개 조치 완료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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