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기오염의 원인 중 하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라는 사실,

누구나 잘 아실 텐데요 😥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700만 명

사망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평택이가

단속 지역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제외 받을 수 있는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소식에 반드시 주목해 주세요! 📢

🔎 저공해 조치란?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도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통해

단속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

✅ 단속기간

~2025년 3월

✅ 대상

단속 지역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과태료

1일 10만 원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 단속지역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단속 제외 차량

단속 제외 차량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저감장치 부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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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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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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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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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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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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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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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량

※ 단, 부산, 대구는 5차 계절제 시행 전

~ '23. 11. 30.(목) 신청 차량만 단속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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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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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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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확인 및 저공해 조치 신청 방법

① 등급제 콜센터 (☎ 1833-7435)

② 한국자동차환경협화

(☎ 1577-7121, 1577-0907)

③ 지역번호+120 (해당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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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주분들!

저공해 조치 신청하셔서

환경 지키고,

과태료도 피해 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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