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참여하고 단속 제외 받아요!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기오염의 원인 중 하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라는 사실,
누구나 잘 아실 텐데요 😥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700만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평택이가
단속 지역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제외 받을 수 있는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소식에 반드시 주목해 주세요! 📢
🔎 저공해 조치란?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도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통해
단속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
✅ 단속기간
~2025년 3월
✅ 대상
단속 지역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과태료
1일 10만 원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 단속지역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단속 제외 차량
단속 제외 차량 |
수도권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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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긴급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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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장애인 차량 |
O |
O |
국가유공자 차량 |
O |
O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
O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
O |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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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량 ※ 단, 부산, 대구는 5차 계절제 시행 전 ~ '23. 11. 30.(목) 신청 차량만 단속 제외 |
- |
O |
소상공인 차량 |
- |
O |
영업용 차량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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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주분들!
저공해 조치 신청하셔서
환경 지키고,
과태료도 피해 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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