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철원군입니다.

2025년 4월 1주 차 철원군 행정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1)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25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2024년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 기한

2025년 4월 30일(수)까지

📌납세지

법인부 등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단,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 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

📌납기 연장 지원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직권연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033-450-5287


2) 2025년 지방세입 관계법령 주요개정사항 안내

주요 개정 사항

✔️신생아 출산정책: 자녀출산부모지원 / 1주택 취득세 500만원까지 감면

✔️저출산 극복: 다자녀 기준 완화 차량 취득세 감면 (3자녀 → 2자녀)

✔️양육 문화 확산: 3자녀 이상 1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인구 감소 지역 지원: 무주택(1주택자 포함) 취득세 25% 감면 신설

✔️납세 편의 개선: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유지 (3% 계획 → 5% 유지)

※ 자녀 연령은 첫째 자녀 기준 18세 미만입니다.

※ 감면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 세정팀(☎450-52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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