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전세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서민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접수방법

온라인(정부24) 창구 일원화

(국토교통부 통합 운영)

✔️기존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변경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부24에서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신청자격

본인 신청(원칙), 대리인 신청 범위 확대

✔️기존

본인 신청 원칙,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변경

본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소득산정

✔️기존 소득금액증명원 외 추가 서류 필요 시

소득 종류 및 근무연수 등으로 세분화한

「연 소득산정 기준표」 (붙임1)에 따라 산정

✅서류 발급기준

✔️신청일 기준 1개월 ▶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

✅신청기간

✔️2024.3.4. ~ (계속)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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