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2023년도부터 시행해온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금 확대 배경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에 한해 최대 40만원* 지원

*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도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청년 외 가구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지원 제외대상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거나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

* 청년·신혼부부 :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청년 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 보증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청(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 직접 방문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

▼ 정부24 바로가기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바로가기 ▼

📑 제출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및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서류 등

문의처

제주도 주택토지과 ☎ 710-4252

제주시 주택과 ☎ 728-3075

서귀포시 건축과 ☎ 760-3013

문의

주택토지과

064-710-4252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제주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

보다 많은 도민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 채널 확대 및 개별 문자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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