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룡의 모든 정보 및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계룡시청입니다.

계룡시에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 지원대상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① 청년 : 신청일 기준 만19세 ~ 만39세 이하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5. 4. 2. 신청 시,

1985. 4. 3.(만39세) ~

2006. 4. 2.(만19세) 출생자

② 청년외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 부부 합산)

③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 사업문의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 1599-0001

계룡시 도시건축과 ☎ 042) 840-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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