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사업
전세사기 피해, 이제 지원받고 권리를 지키세요!
동작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소송수행경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피해자 분들이 법적 절차를 밟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해드립니다!
1. 사업 개요
📅 추진기간
2025. 3. 17.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1세대당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지원(지급명령 : 최대 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최대 100만원)
✔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지원(지급명령 : 최대 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최대 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될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2. 신청 및 지원절차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첨부)
❍ 신청요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관내 주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신청기간
2025. 3. 17.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 방문신청
동작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 운영시간 : 09:00 ~ 18:00]
👉🏻 온라인신청
보조금24(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검색
❍ 처리 기간
최대 20일(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
❍ 지급 방법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 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지급절차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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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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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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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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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
자격요건 확인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
➡ |
지원금 결정 통보 (문자) |
➡ |
순차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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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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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공통 |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2) 각 1부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 1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1부 판결문(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판결문 등) 1부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등) 1부 위임장(서식3)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청 시 |
소송수행 경비 지원 |
비용지출 증빙 각 1부 1. 법무사·변호사 의뢰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中 택1 2. 나홀로소송 → 납부확인증(전자소송사이트) 또는 법원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 (납부확인증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인지송달료 결제내역(카드결제, 송금내역 등) 첨부,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계산되는 인지·송달료로 지급) |
※ 위 구비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원 불가
4. 지원 제외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등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진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하여 피해자 결정이 취소·철회된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본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상 임차 주택 소재지가 동작구인 피해 임차인에 한합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 거주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1세대에 대하여 1회 지원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지급 사실이 확인될 시 반환(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소, 반환, 환수, 처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원 중 보증금 전액 회수로 피해자 결정 신청이 철회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 시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가 가능하며, 구비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02-820-9070, 1495)로 문의 바랍니다. |
피해를 입으셨나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 바로 지원을 받으세요!
동작구청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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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 02-820-9070,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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