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위택스 간편 신고
안녕하세요, 청도군입니다.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이라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잊지 마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신고·납부 기한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기한을 넘기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고 꼼꼼히 챙기세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2025.4.1(화) ~ 4.30(수)
👀'법인지방소득세'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 신고 대상
· 2024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신고 방법
온라인(‘위택스’ www.wetax.go.kr)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
* 사업장이 복수 지자체에 소재한 경우,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일반 기업의 경우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 가능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직권 연장 대상 법인
·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
기존 |
연장 후 |
신고기한 |
1.1(수) ∼ 4.30(수) |
1.1(수) ∼ 4.30(수) |
납부기한 |
1.1(수) ∼ 4.30(수) |
1.1(수) ∼ 7.31(목) |
* 납부기한만 연장, 신고는 4.30(수)까지 완료 필요
📍 문의사항
054-370-6125 (청도군청 재무과)
정확한 신고와 납부는
사업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기한 내 꼭 잊지 말고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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