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도군입니다.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이라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잊지 마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신고·납부 기한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기한을 넘기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고 꼼꼼히 챙기세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2025.4.1(화) ~ 4.30(수)

👀'법인지방소득세'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 신고 대상

· 2024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신고 방법

온라인(‘위택스’ www.wetax.go.kr)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

* 사업장이 복수 지자체에 소재한 경우,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일반 기업의 경우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 가능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직권 연장 대상 법인

·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기존

연장 후

신고기한

1.1(수) ∼ 4.30(수)

1.1(수) ∼ 4.30(수)

납부기한

1.1(수) ∼ 4.30(수)

1.1(수) ∼ 7.31(목)

* 납부기한만 연장, 신고는 4.30(수)까지 완료 필요

📍 문의사항

054-370-6125 (청도군청 재무과)


정확한 신고와 납부는

사업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기한 내 꼭 잊지 말고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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