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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일 전

육아가정,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육아가정,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2월 23일부터 맞벌이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게 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육아정책 알아보세요.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급여

  • 기간 연장:

    • 기존: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1년

    • 변경: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급여:

    • 연장 기간에도 최대 160만 원 지원

  • 사용 조건:

    • ✔️부모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적용

    •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 기간:

    • 기존: 10일

    • 변경: 20일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유급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

  • 청구 기간:

    •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

    • ✔️최대 네 번까지 분할 사용 가능


3.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확대

  • 휴가 기간:

    • 기존: 5일

    • 변경: 10일

  • 세부 내용:

    • ✔️15주 이내 유산·사산 시 최대 10일 사용 가능

    •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 적용 시기:

    •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

    • 변경: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 고위험 임산부:

    •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인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단축 근로시간 사용 가능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대상 자녀 연령:

    • 기존: 만 8세 이하

    • 변경: 만 12세 이하로 확대

  • 휴직 미사용기간:

    •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로시간 사용 가능

  • 최소 사용 단위기간:

    • 기존: 3개월

    • 변경: 1개월로 단축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 대응)


6. 난임치료휴가 및 유급기간 확대

  • 난임치료휴가:

    • 휴가일수: 기존 3일 → 6일로 확대

    • 유급기간: 기존보다 2일로 늘어남

  • 중소기업 근로자:

    •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7.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와 유산·사산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미숙아 출산 시, 고용보험 가입자가 100일간 출산전후급여 수령 가능


☝️2019년 10월 이전이라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분들 주목하세요~!

◆ 2019년 9월 30일까지

육아휴직 1년 사용한 경우

· 워킹대디 A씨, 이 시기에 걸쳐 육아휴직 1년 사용 / 근로시간 단축 사용불가

나눠서 1년 사용한 경우

· 워킹맘 B씨, 육아휴직 9개월 사용 / 근로시간 단축 3개월 사용

2019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이렇게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시)

· 워킹대디 A씨

육아휴직 1년 사용 → 근로시간 단축 1년 추가 사용가능

· 워킹맘 B씨

- 육아휴직 9개월 사용 → 육아휴직 3개월 추가 사용가능

- 근로시간 단축 3개월 사용 → 근로시간 단축 9개월 추가 사용가능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추가 사용분에 대한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과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육아 가정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며, 가족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든든한 지원정책이 되길 바라요🥰

관련 정책을 확인해보세요!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최대 월 450만원

    25.12.31(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최대 401,910원

    25.12.31(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최대 월 210만원

    25.12.31(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근로시간 단축·급여

    25.12.31(수)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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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빠른물개6일 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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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겁이없는피너츠8일 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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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적극적인벨8일 전
    좋은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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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당당한참새8일 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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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열정적인개구리9일 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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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리리만보52일 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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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종빠른히터52일 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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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남겨진명함58일 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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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랑준준71일 전
    달라지는 육아휴직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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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청결한콘솔1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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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청결한콘솔11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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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남겨진명함113일 전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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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 🐿 🐿 🐿114일 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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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사랑수♡114일 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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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레방아 114일 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