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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 마감 D-152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 450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X)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 (1 ~ 3개월):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 (4 ~ 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 ~ 450만원)으로 지급

* 첫 1개월(250만원), 첫 2개월(250만원), 첫 3개월(300만원 상한), 첫 4개월(350만원), 첫 5개월(400만원), 첫 6개월(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 (4 ~ 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 관계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용보험법(제70조)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 방문, 우편: 가까운 고용센터

○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