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마감 D-200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401,910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 시 10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이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최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 휴가급여는 2024년 기준 첫 5일에 대해 최대 401,910원을 제공합니다. 급여 지원은 해당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로 급여 신청서를 포함한 각종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 사이트 고용24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률입니다.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
* '25.2.23.부터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25.2.23.부터 급여 지급기간 5일에서 20일로 확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관계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고용보험법(제75조)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
○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