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5.31.

종료됩니다. 2025.6.1.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임대차 계약

☑️ 신고 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신고 방법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이용

-간편인증을 통한 모바일 신고로 가능

-신고 의무자인 임대 ·임차인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신고 의무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 주택 임대차 계약분부터~

미신고 및 지연신고 최대 30만원,

거짓신고 100만원 과태료

https://www.jongno.go.kr/portal/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01&menuNo=1753&menuId=1753&nttId=254979

웹툰으로 알아보는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문 의 : 종로구 부동산정보과

02 - 2148 - 2902

{"title":"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및 과태료 부과시행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jongno0401/223866510757","blogName":"종로구 공..","domainIdOrBlogId":"jongno0401","nicknameOrBlogId":"종로통","logNo":223866510757,"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