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전국 유일, 제주도만의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도에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전국에서 오직!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되는 특별한 제도라는 사실😊
올해 1분기에는 도내 330개 사업체, 어르신 712분에게
무려 4억 9,76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제주도는 올해 총 18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이 뜻깊은 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확인해볼까요?
제주도, 전국 유일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운영!
어르신들에게는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사업체에는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으로 고용 촉진을 제공하는
제주만의 상생형 정책
🔎 어떤 사업인가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체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할 경우,
제주도가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 원
▶최대 5명까지 최대 월 100만 원 지원
어르신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업체에는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 혜택!
매년 참여기업이 증가하며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이 신청할 수 있나요?
제주도 내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 65세 이상 노인 고용(근로계약 체결 2개월 이상 경과)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중인 곳
👉 이 조건을 만족하면 분기마다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르신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활약하시는 분야도 다양합니다.
아파트 및 건물 관리 / 주방 보조 / 주유원 / 학원차량 운전원 등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성실함이
빛을 발하고 있는 현장!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매 분기 5일까지
※신청월은 매년 4월, 7월, 10월, 12월입니다.
올해 2분기 마감일: 7.7.(월)
신청처: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지급 시기: 분기 말일, 현장 확인 및 서류심사 후 지급
👵👴 어르신들이 사회와 더 오래 연결되고,
지역 기업도 함께 성장하는 제주만의 따뜻한 정책,
‘노인고용촉진장려금’ 꼭 기억해 주세요!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제주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
민간 일자리 영역에서도
어르신이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노인 고용에 나선 사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문의
노인복지과
064-710-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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