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중구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양육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를 둔 부모가

출산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자에 한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자녀와 함께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시작하는 등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100% 면제되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 후 나머지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미혼모, 미혼부도 모두 신청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세무1과(052-290-3360)!!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 감면기간: 2024.01.01 ~ 2025.12.31(2년간)

✳️ 감면대상: 24.01.01 ~ 25.12.31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

✳️ 감면요건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책을 취득하는 경우(2024.01.01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함)

  •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2억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 감면내용

  •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 산출세액 500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 중 500만 원 공제

✳️ 문 의: 중구청 세무1과 052-290-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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