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출산·양육 가정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안내
우리 중구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양육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를 둔 부모가
출산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자에 한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자녀와 함께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시작하는 등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100% 면제되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 후 나머지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미혼모, 미혼부도 모두 신청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세무1과(052-290-3360)!!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 감면기간: 2024.01.01 ~ 2025.12.31(2년간)
✳️ 감면대상: 24.01.01 ~ 25.12.31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
✳️ 감면요건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책을 취득하는 경우(2024.01.01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함)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2억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 감면내용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산출세액 500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 중 500만 원 공제
✳️ 문 의: 중구청 세무1과 052-290-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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