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을 위한 한 걸음, 2025년 화성특례시 시민안전보험
시민들의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
2025년 화성특례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가입 대상, 보장 내용, 청구 방법 및 필요 서류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2025년 화성특례시 시민안전보험이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이
상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화성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계약기간: 2025. 1. 1. ~ 2025. 12. 31.
☑️ 보험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 가입방법: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보험료 전액 화성시 부담)
※ 보험금 총 보상한도액 소진 시 지급 종료
2025년 화성시 시민보험 보장 항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상해의료비 |
-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 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응급 비용, 치료, 수술, X선 검사, 치과치료, 구급차, 입원 등이 발생한 의료비 담보 - 1인당 보상한도 1,000,000원 한도 |
10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30,000원) |
상해사망 장례비 |
- 만 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 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장례 지원금 지원 (피해자의 과실 유무 불문) - 1인당 보상한도 20,000,000원 한도 |
2,000만 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 만 13세 미만인 피보험자가 보행자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 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
5천 원~50만 원 (14급~1급) |
2025년 화성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① 교통사고 (단, 자전거 사고 및 개인형이동장치(공유/대여형 PM 포함), 어린이보호구역(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65세 이상) 사고는 보장)
② 산업재해사고 및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사고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및 비급여 항목
⑤ 질병 등 노환, 감염병
⑥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및 자살(극단적 선택)
⑦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2025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 및 보상 문의
☑️ 2025년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 전화 : 02-2135-9453
- 팩스 : 070-4758-8556
- 이메일 : a18997751@hanmail.net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은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홈페이지 → 시정알림방 → “시민안전보험” 검색
👉 필요서류 확인 및 구비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청구
※ 계약기간 내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사고 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단, 총 보상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화성시민안전보험 청구 필요서류
📌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초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③ 통장사본
④ 신분증사본
⑤ 초진의무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상해의료비
① 공통서류
② 진료비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카드영수증 불가)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
④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⑤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⑥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 상해사망 장례비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③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 기준)
④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⑤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자동차 보험 지급 결의서
화성시 공공시설 영조물 배상 문의
공공시설 |
담당 부서 |
연락처 |
도로시설물 |
도로관리과 (시청) |
031-5189-6326 |
교통건설과 (동부출장소) |
031-5189-4199 |
|
교통건설과 (동탄출장소) |
031-5189-5695 |
|
공원 |
공원관리과 |
031-5189-6626 |
기타 공공시설 |
해당 공공시설 담당 부서 |
1577-4200 (콜센터) |
2025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Q &A
Q.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A.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이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내용 및 보상금액에 따라 화성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A. 화성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험계약기간(2025.1.1.~2025.12.31.) 이내 전입 시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他 지역으로 이사를 하시면 보험 혜택이 사라집니다.
Q. 상해 의료비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A. 화성 시민이 상해로 인해 지불한 본인 치료비 급여항목에서 국민건강보험 보험금을 제외한 인당 100만 원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 당 공제금액 3만 원 제외)
Q. 상해 의료비 해당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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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사고 땅꺼짐 사고 붕괴사고 개물림사고 농사 중 사고 |
자연재해사고 전기(감전)사고 수난(익수, 익사)사고 야생동물(멧돼지 등) 자전거 사고 |
등산사고 추락사고 농기계사고 가옥내 사고 이동형 개인장치 (공유형 및 개인소유 PM) |
Q. 자전거 사고와 개인형이동장치(PM)도 상해 의료비가 지원되나요? A. 자전거 사고(전기자전거 포함), 개인형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PM) 도 지원합니다.
Q. 교통사고로도 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상해의료비 지원 담보의 경우 모든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자전거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PM)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상해사고 (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는 청구 가능합니다. Q. 4주 이하의 진단을 받은 경우도 상해의료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진단 기간에 상관없이 진료비 상세내역서 및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공통서류를 갖추면 자기 부담금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Q.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A. 만 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 소유 PM)로 인해 사망 시 장례지원금을 지원(피해자의 과실 유무 불문) 합니다.
Q.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은 얼마가 지급되나요? A. 상해사고로 사망 시 장례지원금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이 지원되며,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Q. 모든 상해사고로 사망 시 장례지원금이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인 화성시민이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와 1. 자동차 2.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스쿠터(공유형 및 개인소유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제외한다)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건설기계,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로 인한 교통상해 사망 시에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Q. 사고 발생 이후 언제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 기간 내 사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하나 총 보상한도액 소진 시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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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5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제 발생 할 지 모르는 안전사고.
화성 특례시 시민안전보험으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혜택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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