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식]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 군민안전보험이란?

자연재해 및 상해사망 등 26개 항목 보험가입 및 보상금 지급

※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중복 보장

□ 보장대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군민

괴산군에 체류지(거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신청 및 청구 문의

신청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로 피보험자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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