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에서 2025년 1월부터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안심운행 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안심운행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입절차 및 보험금청구 방법도 알려드릴께요.^^

안심운행보험이란

안심운행보험은 장애인과 노인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대인 및 대물배상 책임을 최대 2천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가입기간은 2025.01.01~2025.12.31(1년간)이며, 가입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입니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됩니다. (단, 다른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

보장범위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책임이며

단,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험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보장금액은 사고당 2천만원한도이며 본인부담금은 3만원입니다.

(총한도, 청구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대인 배상은 전동보조기기 운행중 타인과 부딪혀 직접 또는 간접 상해를 힙힌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물배상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엘리베이터, 주차차단기 등에 부딪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그리고 자동차와 충돌하여 배상책임이 생인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 청구 방법

보험 청구 방법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02-2038-0828,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https://wheelchairkorea.com 접수

청구시기는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험금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절차는 피보험자의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 후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 담당자 지정 및 심사진행이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보상처리가 됩니다.

보험금청구 시 필요사항

양산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또는 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고일자, 사고시간, 사고장소, 사고내용, 피보험자의 전동보조기 제조번호 등을 확인 합니다.

피해자 성명, 전화번호(피해자는 양산시민 여부 관계없이 보장) 를 확인 후 보험금 상담 및 접수됩니다.


지금까지 전동보조기기 안심운행보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동보조기기의 사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운행 중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을 통해 이용자에 대한 안전보장 정책이 잘 마련된 것 같아 보여요. 양산시민은 좀 더 나은 일상생활을 위해 전동보조기 이용자분들께서는 꼭 이용해보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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