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운영되던 계도기간

(2021. 6. 1. ~ 2025. 5. 31.)

종료됨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목적의

주택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시행 시기

2025. 6. 1.~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거목적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

과태료 부과 기준

미신고시 2만원 ~ 최대 30만원,

거짓신고시 100만원

* 계도기간(21.6.1.~25.5.31.) 중

신고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문의처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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