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일 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시행 안내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운영되던 계도기간
(2021. 6. 1. ~ 2025. 5. 31.)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목적의
주택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시행 시기
2025. 6. 1.~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거목적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
과태료 부과 기준
미신고시 2만원 ~ 최대 30만원,
거짓신고시 100만원
* 계도기간(21.6.1.~25.5.31.) 중
신고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문의처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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