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연의 친구 '진안' 입니다.

진안군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사업!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사업'의 신청이

오는 1월 24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사업

신청기간: 2025. 1. 24.(금)

신청기간 : ~2025. 1. 24.(금)

지원대상 : 진안군민, 진안군으로 귀농귀촌 예정자

※ 위험성 등 평가지표에 의한 고위험 가구부터 지원

사업량 : 10가구 (가구당 최대 200만원)

지원내용 : 주택 내 방범문, 방범창, 담장, 조명, CCTV, 미끄럼 방지 타일, 어린이 안전문 등 범죄예방 및 안전시설

※ 신축 건물의 방범문과 방범창은 제외

신청장소 및 문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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