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 한파, 화재, 산불

겨울철 재난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기간

2024. 12. 1.(일) ~ 2025. 2. 28.(금)

신고내용

대설, 한파, 화재, 해넘이 등 행사, 겨울철 각종 안전위험요인

※대설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제설물품 부족, 도로 살얼음·결빙, 동파, 한파쉼터 파손,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 담배꽁초 투기, 불법 소각, 불법 취사 행위 등

참여대상

국민 누구나(외국인 포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한 신고

문 의 처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 ☎044-205-4224

남양주시 시민안전관 ☎031-59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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