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에 따른 수성구 산불예방 행위제한(입산금지, 소각금지) 행정명령 공고 안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에 따른
수성구 산불예방 행위제한(입산금지, 소각금지)
행정명령 공고 안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동시다발적 산불발생 등
급박한 산불위험 상황임을 감안하여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을 실시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성구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공고 안내
1. 대 상 : 수성구 내 앞산, 법이산, 용지봉, 대덕산, 유건산, 안산, 성암산 일원
※ 제외지역
가. 독립된 산림(두리봉, 무학산, 천을산)
나. 독립된 산지형 도시공원(범어공원, 야시골공원, 무학산공원)
나. 펜션, 카페, 식당 등 허가된 영업시설
다. 사찰 등 공식적인 출입로
2. 적용기간 : 2025. 4. 1. ~ 별도 해제시까지
3. 벌 칙 : 재난안전법 제79조‧제82조, 산림보호법 제53조‧제57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4. 행위제한 : 입산금지, 산림‧산림인접지역 화기사용 및 소각 금지
5. 제한목적 : 산불방지, 시민의 인명 및 재산 보호, 사회안정을 위해 산불발생 위법행위 근절
6. 유의사항
가. 현재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산불진화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 추가적인 산불발생시 상황대처가 어렵고,
나. 강풍과 건조한 기후여건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다. 위와 같이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제한사항에 대한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 할 계획이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7. 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재난안전법」제79조‧제82조, 「산림보호법」제53조·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됨
8. 문의사항 : 수성구 공원녹지과(☎053-666-2831~7)
📁 수성구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및 공고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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