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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30일 이내 꼭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신고 가능
과태료 부과 안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최소 2만 원 ~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터
꼭 기억하세요!
6월 1일 이후 계약 → 30일 내 신고 필수!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OK!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투명한 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실천합시다!
☏문의:
사상구청 토지정보과
(051-310-4748)
각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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