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30일 이내 꼭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신고 가능

과태료 부과 안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최소 2만 원 ~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신고 방법 안내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모바일 신고 가능!

※ 전자계약 시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터

꼭 기억하세요!

6월 1일 이후 계약 → 30일 내 신고 필수!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OK!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투명한 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실천합시다!

☏문의:

사상구청 토지정보과

(051-310-4748)

각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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