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12월 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라면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12월은 2분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입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매년 2회(6월1일‧12월1일) 부과됩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납세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하반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
[ 납부기한 ]
2024.12.16.~12.31.까지
[ 납부방법 ]
1. 직접 납부(전국 모든 금융기관)
2. 인터넷・모바일뱅킹
3. 현금자동입출금기
4. 자동응답시스템 142-211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 전용 가상 계좌와
지방세입 계좌로 납부 가능
“세액공제 혜택 꿀팁!”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필수에요~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소유자라면
잊지 말고 납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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