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과 12월 2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 할인을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 받는 만큼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방법입니다.

🚗 납부기한

2025. 1. 31.(금)까지

🚗 납부방법

서울시 ETAX 또는 중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신청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30102

🚗 문의

중구청 지방소득세과 ☎ 02-3396-5210

📌 전년도 연세액 납부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서가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됩니다.

📌 이사를 가거나 차량 소유권이 이전돼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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