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위택스 신청․납부 또는 전화신청 -

양양군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 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자동차세의

4.6%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는 것이므로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큽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양양군청 세무회계과(☎670-2786)로 문의하면 되고,

납부는 은행방문 또는 신용카드,

은행CD/ATM기 등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총 4,255건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통해

9억 410만 원을 납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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