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3월은 새학기, 새출발을 맞아 이사를 하거나 자취방을 구하는 대학생, 청년, 사회 초년생 등이 많을 텐데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

동대문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동산 사기 예방 및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 관련 토막상식

✔ 등기부등본

-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의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계약 전 확인 필수

✔ 근저당권

-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

-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담보물을 저당 잡아 놓은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

- 가입대상: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

- 모바일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위탁은행에서 신청

✔ 건축물대장

-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

*건축물의 주용도(주택, 근린생활시설 등)를 확인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근생)

-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

- 1∼2층이 근린생활시설이면 전체가 주거용인 건물보다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만 해놓고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빈번

- 일반 주택에 비해 시설이 더 깨끗하거나 금액이 저렴하여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이 어쩔 수 없이 계약하기도 함

- 근린생활시설이어도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 시 대항력이 생기지만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은 불가능

✔ 대항력: 주택 인도+전입신고

-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 주택의 인도(실제로 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한 효력이 생김

✔ 우선변제권: 대항력+확정일자

- 채무가 있을 때 특정한 채권자가 다른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

-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순위가 낮은 권리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음

- 확정일자는 이사 전에도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음


주거안심매니저와 동행하면

중재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신뢰감이 올라가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되니

망설이지 말고 함께 하세요😊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 1인가구

*신청시 1인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불필요

✔ 지원내용: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탐색 지원, 동행서비스, 주거정책안내, 미리 써보는 계약서 등

✔ 운영일시: 매주 월·목요일 13:30 ~ 17:30 (정기운영)

*동행서비스의 경우 정기운영일 외에도 이용 가능(담당 매니저와 일정 조율 필요)

✔ 상담방법: 사전신청에 따른 전화 또는 대면상담

✔ 신청방법

① 서울시 1인가구 포털 씽글벙글에서 신청

👉 https://1in.seoul.go.kr

②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전화 신청 02-2127-4214

👩‍💻 전문가 상담 지원

구분

무료법률상담

상담도움방(부동산)

신청대상

동대문구 주민, 기업체 종사자 등 동대문구 생활권자

상담내용

채권·채무, 부동산·임대차, 이혼, 상속, 공동주택 분쟁 등 생활법률 전반

부동산 관련 상담 전반

상담일시

첫째·넷째 월·수요일 14:00~17:00

매주 화요일 14:00 ~ 17:00

상담장소

구청 1층 종합민원실 상담도움방

신청방법

① 동대문구청 누리집에서 예약

② 기획예산과 전화 예약 02-2127-4317

부동산정보과 방문·전화예약

02-2127-4215

😵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 지원대상: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동대문구민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전세사기피해주택 주거안정자금

✔ 신청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첨부)

✔ 신청기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월별로 순차 신청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누리집에서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후 신청

👉https://www.gov.kr/

② 방문 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책TF팀 방문 신청

✔ 문의: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27-4214~5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전세사기유형

상세 내용

문제점

예방법

깡통주택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80% 이상인 주택으로, 사실상 임대인의 몫은 거의 없는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값이 하락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졌을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움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등 확인하기

-집값 시세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확인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신탁회사

미동의

임대인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은 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을 한 경우

진짜 소유권은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 시 무효로 취급될 수 있음

-등기부등본에 신탁계약 내용이 있다면 신탁원부 확인하기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함

주택용도속임

비주거용 건물(근린생활시설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주거용으로 속여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이어도 주거용으로 등록하면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보증보험가입이 어렵고,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불법인 점을 근거로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 인도까지 완료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획득 가능

-건축물대장에서 건물 용도 확인하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주거용으로 표시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지, 해당 층이 어디인지 직접 확인하기

보증금

가로채기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이라고 알리고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인 없이 계약을 쳬결하고 중간에서 보증금을 가로챔

-위임장에 '임대차 계약까지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등록된 공인중개사와 거래하기

-부동산 공제증서 받기

계약당일

사기

세입자가 입주+전입신고를 마치고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대인 집을 팔거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계약 당일 근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마친다면 근저당권이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추후 우선순위를 다툴 때 불리할 수 있음

-계약당일 잔금 치르기 전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 변경 등기가 접수됐다면 '신청사건 처리 중'으로 명시됨

-계약서에 특약사항 기재하기

예) 계약 다음날까지 소유권 변경, 근저당 설정 등의 행위 일체 하지 않기


📋 유용한 사이트 모음.zip

✔ 주택 시세 확인 방법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s://rt.molit.go.kr/

- KB 시세 http://kbland.kr/

- 부동산테크 시세 https://rtech.or.kr/

- 부동산 공시가격 https://www.realtyprice.kr/

*오피스텔인 경우 국세청에서 공시한 오피스텔 기준 가격 참고 https://hometax.go.kr/

✔ 등본,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s://www.iros.go.kr/

- 건축물대장 발급: 정부 24 https://www.gov.kr/

✔ 기타

- 개업공인중개사 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https://www.kar.or.kr/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s://www.khug.or.kr/

*부동산 거래 전 체크리스트

첨부파일
1.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국토부).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 전세계약 체크리스트(HUG).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3. 좋은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HUG).pdf
파일 다운로드

부동산 거래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꼼꼼하게!

동대문구가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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