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90건, 41억 7,900만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 -

양양군이 7월 10일,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9,890건에

41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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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_정기분_납부_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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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1/2씩 부과됩니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이번 양양군 7월 재산세는 19,890건에 41억 7,900만 원으로,

지난해 7월 19,240건, 38억 2,400만 원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축물분 재산세가

29억 8,3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택분이 9억 6,700만 원,

선박‧항공기분이 2억 2,9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있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670-2149)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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