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시간 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2025년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건축물, 주택1기분)
📆 2025. 7. 16.(수) ~ 7. 31.(목) 📆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과세 대상에 따라 7월,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7월 ✔ 주택분 ½과 건축물분(상가, 공장, 창고 등) ▪ 주택 재산세 10만 원 이하(본세 기준)는 7월에 전액 과세 ▪ 한 건물에 주택가 상가 등이 공존하는 경우, 주택분과 건축물분으로 각각 과세 9월 ✔ 나머지 주택분 ½과 주택부속토지 이외의 토지분 |
✅ 납부기간
2025. 7. 16.(수) ~ 7. 31.(목)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납부대상
'25년 6월 1일 현재 파주시에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
✅ 과세대상
주택1기분, 건축물
✅ 납부방법
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 투입
→ 지방세 조회 후 납부(타사 카드는 기기 이용료 별도 납부)
② 가상 계좌 이체
-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 이용가능시간: 00:30~22:00
③ 인터넷납부
- 위택스
- 전자지로
④ ARS 카드납부
☎ 142211
⑤ 지방세입계좌
-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 계좌이체 납부
(입금 은행: 지방세입/ 계좌번호: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납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7월 재산세 납부기간 📆
2025. 7. 16.(수) ~ 7. 31.(목)
☎ 문의
파주시 세정과
읍·면 ▶ 031)940-8711~4
동 ▶ 031)940-4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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