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 의무자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의 소유자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

2025. 7. 31.(수)까지

✔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선박에 대해 7월 31일까지, 9월에는 나머지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9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7월분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가산되니 기한 내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은행방문 : 시중은행 CD/ATM, 전용가상계좌

인터넷 : ETAX, 은행홈페이지

스마트폰 :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 : 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등

ARS : ☎1599-3900

※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 인터넷 납부

스마트폰 납부 -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등)

-세액공제 혜택 안내-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신청 시 :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 시 : 고지서 1장당 1,600원

※전자송달 신청은 서울시 ETAX 또는 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계좌 자동납부는 주거래 은행이나 서울시 ETAX, 인터넷 지로,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동작구청 재산세과 (☎ 02-820-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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