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군민안전보험 혜택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대리입니다.
홍천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홍천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라면
가입이 되어 있으며
보험료는 홍천군에서 납부하고 있는데요!
홍천군 군민안전보험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홍천군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제공함
보험내용
▶피보험자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보장기간
2024년 10월 12일(00:00)~2025년 10월 11일(24:00) 1년마다 갱신
▶가입절차
홍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보험료
홍천군 일괄 납부
▶보상절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에서 사고 상담 후 보상처리 진행
▶보장내용
타보험과 중복보상 가능
▶문의사항
재난안전과 사회재난팀 430-2903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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