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대한

안내를 통해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법인지방소득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 대상

✅ 12월 말 결산 법인('24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5. 4. 30.(수)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 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납 가능

- 분납 금액 :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1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200만 원 초과(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직권 연장

✅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지원 대상 :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 소개 중소기업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신고기한

'25. 4. 30.(수), 납부기한 : '25. 7. 31.(목)

*직권으로 연장 시 납부기한만 연장(신고는 25. 4. 30.(수)에 완료)

📍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1️⃣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 서류는 본점 소재 시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3️⃣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 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4️⃣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 가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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