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대상

2024년 12월 결산 법인

✅신고·납부기한

2025.4.30.까지

✔️납기연장대상법인

(수출중소기업 및 재난피해 중소기업)은

3개월 직권연장(7.31.까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WETAX), 이택스(ETAX)를 통한

전자신고납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서면신고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안분신고)

→ 서울특별시 내에서는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시

1~2개월 분납가능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수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필수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안분대상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title":"💰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기간, 납부방법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eunpyeonggu/223824871892","blogName":"은평구 블..","domainIdOrBlogId":"eunpyeonggu","nicknameOrBlogId":"은평구","logNo":223824871892,"smartEditorVersion":4,"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m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