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시간 전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기간, 납부방법 안내"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대상
2024년 12월 결산 법인
✅신고·납부기한
2025.4.30.까지
✔️납기연장대상법인
(수출중소기업 및 재난피해 중소기업)은
3개월 직권연장(7.31.까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WETAX), 이택스(ETAX)를 통한
전자신고납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서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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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안분신고)
→ 서울특별시 내에서는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시
1~2개월 분납가능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수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필수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안분대상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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