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전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대리입니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불법주정차!
불법 주정차는 법규에 위배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주차 및
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세웠을 경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홍천군 관내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모든 차량이 대상인데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주차 및 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세웠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신청대상
홍천군 관내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모든 차량
▶과태료 금액
✔️최소 4만원~최소 12만원(위반구역, 차량 종류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상이)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부과(최초 3%, 이후 1.2%씩 추가)
▶과태료 납부방법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 접속 후 과태료 조회 후 납부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정부24 사이트 접속 후 과태료 조회 후 납부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위택스(Wetax) 사이트 접속 후 과태료 조회 후 납부
(https://www.wetax.go.kr/main.do)
✔️인터넷뱅킹 은행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세외수입’ 메뉴 이용
<오프라인>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납부(고지서 필요)
✔️홍천군청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 방문 납부
▶과태료 감면 혜택(단속 후, 원금 부과 전 자진납부 시)
✔️사전납부 감경
사전통지서 수령 후 15일 이내 납부 시 20% 감경
✔️사회적 약자 50% 추가 감경
사전통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신청시에만 가능, 전국에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하며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가 감경 대상이어야 함
▶유의사항
✔️납부기한을 넘기면 추가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위의 방법을 통해 과태료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하세요!
✔️안전하고 쾌적한 주·정차 예절, 모두 함께 동참해주세요~!
▶문의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 033-430-2945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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