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안전신문고 어플로 쉽고 간단하게!

📍 신고 대상

✅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 소화전 반경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보도)

✅ 기타 불법 주정차 구역

  • 주요 간선도로

  • 왕복 2차선 이상 도로

  • 안전지대

  • 주차장 입구 등

📍 운영시간

✅ 5대 불법 주정차 구역: 연중 24시간

※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제외한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08:00~20:00

✅ 기타 불법 주정차 구역: 07:00~22:00(11:30~14:00 유예)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해 불법 주정차 사진 촬영 후 신고

📍 신고요건

1️⃣ 안전신문고 앱 내 촬영 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 (기타 사진, 동영상 불가)

2️⃣ 동일한 위치 및 방향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 6대 불법 주정차 신고: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 기타 불법 주정차 신고: 5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3️⃣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

: 주변 건물, 표지판 등을 통한 위반 위치 파악

4️⃣ 차량 번호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

: 사진 2장 모두에 차량번호가 촬영돼야 인정

📍 문의

교통행정과(240-4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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