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과태료 간편 납부

실수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했을 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다고요❓ 과태료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려요!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차량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정차시 이동안내 문자를 휴대폰으로 발송

✔ 서비스 범위: 동대문구 관내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하는 차량

*이동통신사의 통신 서버 오류로 인하여, 문자 발송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 경우 문자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늦은 수신 또는 단속확정 후에 문자를 수신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됨을 숙지

✔ 신청방법

① 주정차단속 앱 '휘슬' 다운로드

② 동대문구청 누리집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https://vo.la/DjhZFY

✔ 문의: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 02-2127-4874

🚗 간편한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

✔ 납부대상: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자

*단속 후 의견 제출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 20% 감경

*부과된 과태료 체납 시 60개월동안 과태료의 75%까지 가산금, 중가산금 가산

✔ 납부방법

① 이택스(ETAX), 위택스(wetax)

- 회원: 로그인 조회, 비회원: 전자납부번호·납세번호 입력

-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 납부 가능

② 각 은행 또는 인터넷지로 누리집

③ ARS(1599-3900)

✔ 문의: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 02-2127-4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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