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이자 최대 2.5%까지!
- 2025년 강남구 -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신청일 기준)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있는자
<지원내용>
협약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최대 2.5%까지 지원
※ 금융기관별 이자지원율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기간>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협약 금융기관 방문 접수
<협약 금융기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영동농협, 송파농협, 새마을금고, 남서울신협
※ 취급 지점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참조
<대출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문 의>
각 협약 금융기관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02-3423-6697, 5572)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참고

2025년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협약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신규대출이 실행될때 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원금이 아님을 유의/ 담보능력 없으면 대출 불가) 다른 대출금을 갚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 불가(대환목적은 대출불가),자금용도는 운전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함(타용도 사용시 자금 즉시 상환)1.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신청일 기준) 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있는 자 * 담보능력: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신용보증...
www.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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