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을 운영 중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푸른씨앗에 가입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으로 이전하거나 신규로 가입하면 높은 수익률과 재정 지원금, 그리고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려볼 수 있답니다. 푸른씨앗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꿀 혜택을 알아보세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퇴직연금이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 및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사업자가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면, 공단이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산운용기관에 위탁,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추구합니다.

구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적립․운용 및 지급 형태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근로복지공단적립)으로 조성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 수령

제도 운용 주체

근로복지공단

기업(사용자)중심 의사결정

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부담금 납입 주체

사업장(근로자 추가 적립가능)

해당없음

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

운용위험부담

근로자

해당없음

- DB : 사용자

- DC/IRP : 근로자

퇴직급여수준

부담금 ± 수익률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C/IRP : 부담금 ± 수익률

중간정산/중도인출

ㆍ중도인출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ㆍ 중간 정산

- 법정사유 충족 시 가능

ㆍ중도인출

- DB : 불가

- 법정사유 충족 시 가능

근로자 세제혜택

연금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퇴직금 수령 시 과세

-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일시금

위험성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발생

- 퇴직 시 지급불능으로 인한 퇴직금 체불 발생

- 사업주 목돈 마련 어려움

금융시장 상황 및 개인의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으로 손실 발생

기타

ㆍ재정지원

- 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가입 대상 & 지원 금액

푸른씨앗에 가입할 경우 2024년도 월평균 보수가 273만 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가 대해 2025년 납부한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월평균 보수가 240만 원인 근로자의 ’25년도 급여가 250만 원인 경우 사업주는 ’25년 1년간 부담금 250만 원을 납부한 후에 10%인 25만 원을 되돌려 받고, 근로자는 개인 계정으로 25만 원을 추가로 적립 받는 방식으로 수익률이 10% 이상 제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

  • 지원 금액 : 사업주, 근로자 각각 매년 납부하는 사용자 부담금의 10%

  • 지원 한도 : 지원금별로 1인당 최대 273만 원, 1개사(社) 당 최대 30명, 최대 3년까지 지원

사업주 지원 요건

  • 첫번째, 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의 사업

  • 두번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최초로 가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원 신청한 사업

※ 예산범위내 지원으로 예산 부족 및 지원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지원 불가할 수 있음

  • 세번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가입자 지원 요건

  • 첫째,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 두번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근로자

※ 사용자가 1년 미만 퇴사자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지원 불가

  • 세번째,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지원 요건에 충족한 경우

※ 2025년도 지원대상: 2024년도 고용보험 정산에 따른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73만원 미만 가입자 (건설업·벌목업 등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는 사업은 전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상 월평균보수로 선정)

※ 신규 입사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입사일 다음연도에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수수료 면제 혜택 (2025년 가입 시)

올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에 가입하는 분들께는 이 같은 재정지원 외에도 3년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푸른씨앗 가입자 중 사용자는 사용자 부담금 계정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가입자는 매년 1회 적립금에서 가입자 부담금 계정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올해 가입하면 향후 3년간 이 같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부담 주체

납입방법

수수료율

부과기준

장기계약 할인 수수료율

사용자

부담금 계정

사용자 부담금 : 사용자

사용자 : 현금으로 부담금과 함께 납입

0.20%

적립금 평잔

x 수수료율

36개월~59개월 : 10%

60개월~95개월 : 15%

96개월 이후 : 20%

가입자 추가 부담금 : 가입자

가입자 : 적립금 차감

0.10%

가입자

부담금 계정

가입자

매년 1회 적립금에서 차감

0.10%


가입 및 신청 방법

신규 가입 신청 | 사용자와 근로자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에 과반수 동의하면, 공단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부담금을 정해진 주기에 맞춰 납입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홈페이지(https://pension.comwel.or.kr/)에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자 명부 첨부 및 가입자 동의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가입 신청서와 가입자명부, 가입자 동의서 등의 제출 서류를 갖추고 관할 소속 기관에 방문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 신청 | 다른 퇴직연금에서 푸른씨앗으로 퇴직연금 이전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계약 체결 및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로 제도 이전 및, 기존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복잡한 신고/변경 절차는 표준계약서 하나로 대체, 적립금 운용에 대한 고민은 근로복지공단이 해결, 지원금 지원까지 원클릭(홈페이지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국내 최초로 도입된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 사업 시행 후 2년 만에 2만 3천 명의 사업주와 11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하고, 조성액이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현재 30인 미만 중소기업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근로자들이 푸른씨앗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푸른씨앗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91.7%로 매우 높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23.2%로 가입 비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 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잘 활용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보다 넉넉한 노후를 보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푸른씨앗 가입 방법, 지원금 해당 여부 및 서류 제출 등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 또는 홈페이지(https://pension.comwel.or.kr/)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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