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시간 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대상 · 지원 혜택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을 운영 중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푸른씨앗에 가입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으로 이전하거나 신규로 가입하면 높은 수익률과 재정 지원금, 그리고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려볼 수 있답니다. 푸른씨앗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꿀 혜택을 알아보세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퇴직연금이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 및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사업자가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면, 공단이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산운용기관에 위탁,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추구합니다.
구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적립․운용 및 지급 형태 |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근로복지공단적립)으로 조성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 수령 |
제도 운용 주체 |
근로복지공단 |
기업(사용자)중심 의사결정 |
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
부담금 납입 주체 |
사업장(근로자 추가 적립가능) |
해당없음 |
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 |
운용위험부담 |
근로자 |
해당없음 |
- DB : 사용자 - DC/IRP : 근로자 |
퇴직급여수준 |
부담금 ± 수익률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C/IRP : 부담금 ± 수익률 |
중간정산/중도인출 |
ㆍ중도인출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ㆍ 중간 정산 - 법정사유 충족 시 가능 |
ㆍ중도인출 - DB : 불가 - 법정사유 충족 시 가능 |
근로자 세제혜택 |
연금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퇴직금 수령 시 과세 |
-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일시금 |
위험성 |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발생 |
- 퇴직 시 지급불능으로 인한 퇴직금 체불 발생 - 사업주 목돈 마련 어려움 |
금융시장 상황 및 개인의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으로 손실 발생 |
기타 |
ㆍ재정지원 - 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가입 대상 & 지원 금액
푸른씨앗에 가입할 경우 2024년도 월평균 보수가 273만 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가 대해 2025년 납부한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월평균 보수가 240만 원인 근로자의 ’25년도 급여가 250만 원인 경우 사업주는 ’25년 1년간 부담금 250만 원을 납부한 후에 10%인 25만 원을 되돌려 받고, 근로자는 개인 계정으로 25만 원을 추가로 적립 받는 방식으로 수익률이 10% 이상 제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
지원 금액 : 사업주, 근로자 각각 매년 납부하는 사용자 부담금의 10%
지원 한도 : 지원금별로 1인당 최대 273만 원, 1개사(社) 당 최대 30명, 최대 3년까지 지원
사업주 지원 요건 |
※ 예산범위내 지원으로 예산 부족 및 지원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지원 불가할 수 있음
|
|
가입자 지원 요건 |
※ 사용자가 1년 미만 퇴사자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지원 불가
※ 2025년도 지원대상: 2024년도 고용보험 정산에 따른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73만원 미만 가입자 (건설업·벌목업 등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는 사업은 전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상 월평균보수로 선정) ※ 신규 입사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입사일 다음연도에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
수수료 면제 혜택 (2025년 가입 시)
올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에 가입하는 분들께는 이 같은 재정지원 외에도 3년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푸른씨앗 가입자 중 사용자는 사용자 부담금 계정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가입자는 매년 1회 적립금에서 가입자 부담금 계정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올해 가입하면 향후 3년간 이 같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
부담 주체 |
납입방법 |
수수료율 |
부과기준 |
장기계약 할인 수수료율 |
사용자 부담금 계정 |
사용자 부담금 : 사용자 |
사용자 : 현금으로 부담금과 함께 납입 |
0.20% |
적립금 평잔 x 수수료율 |
36개월~59개월 : 10% 60개월~95개월 : 15% 96개월 이후 : 20% |
가입자 추가 부담금 : 가입자 |
가입자 : 적립금 차감 |
0.10% |
|||
가입자 부담금 계정 |
가입자 |
매년 1회 적립금에서 차감 |
0.10% |
가입 및 신청 방법
신규 가입 신청 | 사용자와 근로자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에 과반수 동의하면, 공단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부담금을 정해진 주기에 맞춰 납입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홈페이지(https://pension.comwel.or.kr/)에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자 명부 첨부 및 가입자 동의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가입 신청서와 가입자명부, 가입자 동의서 등의 제출 서류를 갖추고 관할 소속 기관에 방문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 신청 | 다른 퇴직연금에서 푸른씨앗으로 퇴직연금 이전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계약 체결 및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로 제도 이전 및, 기존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복잡한 신고/변경 절차는 표준계약서 하나로 대체, 적립금 운용에 대한 고민은 근로복지공단이 해결, 지원금 지원까지 원클릭(홈페이지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푸른씨앗 심고! 희망 미래 열고!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는 각각 구분하여 운영중입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사용 중 인 회원 ID를 입력해보세요! 이 사업은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합니다.
pension.comwel.or.kr
국내 최초로 도입된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 사업 시행 후 2년 만에 2만 3천 명의 사업주와 11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하고, 조성액이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현재 30인 미만 중소기업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근로자들이 푸른씨앗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푸른씨앗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91.7%로 매우 높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23.2%로 가입 비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 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잘 활용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보다 넉넉한 노후를 보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푸른씨앗 가입 방법, 지원금 해당 여부 및 서류 제출 등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 또는 홈페이지(https://pension.comwel.or.kr/)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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