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에따라

동물등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025년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사업기간 : 자진신고기간 5. 1. ~ 6. 30. / 집중단속기간 7. 1. ~ 31.

동물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인 개(※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동물등록 방법 : 관내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등)를 통해 등록

변경신고 방법

방문 및 우편

광주광역시 북구청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138번길 11, 효죽공영주차장 4층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중흥동) (우. 61217)]

온라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

정부24( https://www.gov.kr)

벌칙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변경신고 기한 경과

:

50만원 이하 과태료

문의사항

- 북구청 시장산업과(동물정책팀)

:

☎️062-410-6558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1577-0954

- 관내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등)


북구 주민여러분들도 잊지말고

동물등록 자진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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