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전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에따라
동물등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025년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사업기간 : 자진신고기간 5. 1. ~ 6. 30. / 집중단속기간 7. 1. ~ 31.
동물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인 개(※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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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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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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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동물등록 방법 : 관내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등)를 통해 등록
변경신고 방법
방문 및 우편 |
광주광역시 북구청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138번길 11, 효죽공영주차장 4층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중흥동) (우. 61217)] |
온라인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 정부24( https://www.gov.kr) |
벌칙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변경신고 기한 경과 |
: |
50만원 이하 과태료 |
문의사항
- 북구청 시장산업과(동물정책팀) |
: |
☎️062-410-6558 |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 |
☎️1577-0954 |
- 관내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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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주민여러분들도 잊지말고
동물등록 자진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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