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기간을 놓치셨나요?

지금, 과태로 없이 등록하세요🙂


🔎자세히 보기

🐶2025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 1차: 자진신고: 5.1. ~ 6.30./ 집중단속: 7.1. ~ 7.31.

  • 2차: 자진신고: 9.1. ~ 10.31./ 집중단속: 11.1. ~ 11.30.

🐶자진신고 대상

1️⃣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2️⃣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등록동물 소유자

  •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발생

  •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등록동물이 사망한 경우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등록동물을 분실한 경우

🐶 동물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인 개

※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동물등록 이런 점이 좋습니다!

  •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신속한 주인 확인 가능

  • 유기동물 발생 감소

  • 일부 공공시설 이용 가능 (반려동물 놀이터, 공원 등 지자체 별 상이)

🐶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동물병원 방문 ➡️내장칩 시술(주사)➡️등록 완료

  • 외장형 방식: 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 등) 방문➡️외장형 장치 구입➡️등록 완료

※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방법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

  • 정부 24에서 직접 변경 신고(소유자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문의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국번 없이 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주세요!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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