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신고대상

동물등록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견주

운영기간

(1차) 2025. 5. 1. ~ 6. 30.

(2차) 2025. 9. 1. ~ 10. 31.

운영내용

자진 신고기간동물등록 미이행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시정 시 과태료 면제

점검계획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 집중 단속 실시

(1차) 2025. 7. 1. ~ 7. 31.

(2차) 2025. 11. 1. ~ 11. 30.


<동물등록 대상 및 방법>

[등록대상동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동물등록 방식]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 방법]

반려견과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등록수수료+등록칩 비용 발생)

<동물등록 변경 신고 방법>

[변경신고사항]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 유실·되찾음·사망, 무선식별장치 분실·훼손

[변경신고방법]

방문(등록대행기관), 온라인

① 정부24(www.gov.kr) : 소유자 변경 신고 가능

-변경된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신고 후 자치구 승인

②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NAWIS, www.animal.go.kr) : 소유자 변경 신고 불가

▼ 자세히 보기 ▼


◆ 문 의 ◆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02-2627-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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