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죠. 올해는 주거 관련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기준이 확대돼 더 많은 직장인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인데요.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혜택, 신청방법 등을 오산시와 함께 알아보아요!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 & 공제 대상 주택

올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총 급여가 8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원)인 근로자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총 급여 상한선이 기존 7000만 원 이하 → 8000만 원 이하로 늘어났어요!

또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 아파트는 물론 고시원·원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지 않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공제 대상자

  • 총 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공제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기숙사 X)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월세환급가능 여부 자가 진단하기

월세 환급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 하시려면 아래 링크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https://call.nts.go.kr/call/ad/tc/taxlawChklstPopup.do?ctgryCode=CTGRY_1524


세액공제 혜택

공제한도 역시 기존 연 750만 원 → 연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액공제 비율은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를 공제받을 수 있고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인 경우 월세액의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총 한도

연간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급여별 세액공제 비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구비서류 & 신청방법

월세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따로 준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출 증빙서류(현금영수증·계좌 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해 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간혹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과 다르게 집주인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신청 방법

  •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집주인의 별도 동의 필요 없음

신청 시 구비서류

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 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월세 거주자의 비율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매월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 신청으로 연말정산 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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