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 방법! 연말정산 기간부터 절세 꿀팁
연말정산, 해마다 처리하는 일 중 하나지만 조금씩 바뀌는 기준 때문에 세금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조금만 알아보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오늘은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꿀팁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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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및 조건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그 차이를 정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덜 낸 경우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인에서 매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1년 미만 근무한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은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정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 여러 항목에 대한 공제를 누락하지 않고 제출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각 항목별로 공제되는 금액과 대상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올해 정산 기준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202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올해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공제 대상은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로, 기존에는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금액이 각각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으로 10만 원씩 상향 조정됩니다.
이 개정으로 2자녀 가구는 총 55만 원, 3자녀 가구는 총 95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존보다 각각 20만 원, 30만 원씩 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또한, 만 7세 이하 아동은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분류되어 세액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는 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손자녀까지 포함된 것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가구별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이번부터 양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에 따라 급여액 기준이 폐지되면서,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제도는 부모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육수당 중 일정 금액을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비과세 대상이 되며, 기존에는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라는 용어는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집을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의 이자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도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및 조건으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이자,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기존 5억 원에서 상향 조정)입니다.
연말정산 절세 준비 방법
1.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항목 중 하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은 30%, 제로페이‧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도 달라요.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특히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를 적절히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연금저축 및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상당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는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펀드는 600만 원까지, IRP를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율은 12%로 적용됩니다. 한도 내에서 해당 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최소 118만 원에서 최대 148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죠?
3.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액 미리 확인하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항목을 잘 확인해 남은 한 달간 똑똑하게 소비한다면 절세의 기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의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환금액을 미리 조회해 보세요. 연말정산 환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현황을 바탕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하고, 13월의 월급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4. 이외 세액공제
형편상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자신이 아닌 형제 등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추가가 불가능하니 주의해 주세요. 또한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 교복 구입비, 본인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도교육비 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니 영수증 등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연말정산 절세 방법
꼼꼼히 확인하시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과 함께
행복한 2025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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