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 받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주세요💝

기부도 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챙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답례품·세액공제 혜택 제공

기부주체

🎁개인(법인 불가)

기부대상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ex) 광주시민은 광주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기부 가능

기부한도

🎁개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25. 1. 1.부터 2,000만원으로 변경)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사이트

오프라인

전국 농협 방문 접수

기부혜택

🎁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이내)

🎁 세액공제 혜택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의 16.5%)

사용처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활용

기부제한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 기부 금지

ex) 광주시청에 고용 또는 계약관계가 있는 사람은

타 지자체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광주시에 기부 금지

문의처

광주시 자치협력과

(☎ 031-760-1708)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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