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계절관리제 실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및 '미세먼지 저감 안내'
제6차 계절관리제 실시에 따른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및 미세먼지 저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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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계절관리제 실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및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단속기간 |
- 2024년 12월 ~ 2025년 3월까지 -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주말, 공휴일 제외) / 울산은 오후 6시까지 |
단속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단속대상 |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과태료 |
1일 10만 원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
수도권 단속 제외 차량 |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 제외 차량 |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 단, 부산, 대구는 5차 계절제 시행 전 신청 차량만 단속 제외),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
한눈에 알아보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024.12.~2025.3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
올해도 푸른 하늘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 됩니다.
수송 |
발전 |
산업 |
생활 |
5등급 차 운행 제한 |
공공ㆍ민간 함께 노력 |
대형사업장 미세먼지 감축 |
지하역사, 어린이집 등 공기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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