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동대문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인 자(전 연령)
신청기간 : 3. 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아직도 가입 안 하셨나요❓ 서울시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가입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 지원대상
동대문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인 자(전 연령) 중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청년(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주택조건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지원내용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구분 |
소득기준 |
지원내용 |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납부 보증료 전액(30만원 한도)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납부 보증료의 90%(30만원 한도) |
신혼부부 |
연소득 합산 7천5백만원 이하 |
납부 보증료 전액(30만원 한도) |
🏚️ 신청기간
3. 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정부24>보조금2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문의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2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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